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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나 성분에 대한 광고 규정

 화장품 원료나 성분에 대한 광고 규정

화장품의 특정 효능을 표시하고 광고하고자 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실증자료(임상시험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원료나 성분을 표시하고 그 성분의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효능만 표시하는 것도 광고 규정에 해당됩니다.

화장품에 함유된 구성 성분의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의 효능 효과로 암시하는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고 실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단순 일반 정보만 나열했을 뿐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 성분이 가공과정 중 변형될 수도 있고, 매우 극미량만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성분의 효과와 화장품(완제품)의 효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료적 특성에 한함’ 문구를 표기하기도 하는데 식약처에서는 이런 표기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했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혹시라도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문제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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