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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종사자 교육대상 및 미수료시 처벌사항

 조직은행종사자 교육대상 및 미수료시 처벌사항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에 대한 법령사항입니다. 교육대상을 좀더 명확히 알아보았으며 교육 미수료시의 처벌사항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 조직은행 유형별 인력기준 (시행령 별표1) 유형 공통사항 유형별 사항 의료기관 조직은행의 장, 의료관리자(의사 또는 치과의사), 조직취급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 행정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필요 조직취급담당자는 행정담당자 겸임가능 - 의료관리자는 조직은행의 장 겸직가능 - 해당 조직은행의 소재지와 의료기관/비영리법인의 소재지가 같아야 의료관리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사 등의 업무 겸직가능 비영리법인 조직가공 처리업자 의료관리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사 등의 업무 겸직가능 조직 수입업자 3.

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 (법률 15조, 규칙 11조, 고시 7조의2) 조직은행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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