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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와 시행일정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와 시행일정

2028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시행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으니 추후 세부 사항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개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평가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운영중입니다. 국내도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2031년 전면 확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오는 2028년부터 업계 규모와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31년부터는 전체 업체와 품목으로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5일과 12일 이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