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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1-대상기관 및 의무

 연구실안전법1-대상기관 및 의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되는 기관과 의무사항들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범위가 있으며, 총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관련규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용어정의 (법 2조) 대학ㆍ연구기관등 아래 3.에서 설명 연구실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연구활동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 연구주체의 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