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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3-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규정

 연구실안전법3-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규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용어정의 (법 2조) 연구주체의 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