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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안내 자료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안내 자료

첨부파일 맞춤형화장품 신고.zip 파일 다운로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절차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 자료입니다. 신고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의 변경신고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은 등록이라고 하는데 맞춤형화장품은 신고라는 표현을 쓰네요. 첨부>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1) 최초 신고 - 신청 및 접수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판매업자와 판매업소의 상호·소재지가 상이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자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판매업자 공문 등)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 한함) - 혼합·소분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는 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2인 이상의 조제관리사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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