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맞춤형화장품 신고.zip 파일 다운로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절차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 자료입니다. 신고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의 변경신고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은 등록이라고 하는데 맞춤형화장품은 신고라는 표현을 쓰네요. 첨부>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1) 최초 신고 - 신청 및 접수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판매업자와 판매업소의 상호·소재지가 상이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자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판매업자 공문 등)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 등 확인) -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 한함) - 혼합·소분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는 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2인 이상의 조제관리사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조...
#
등록아닌신고
#
맞춤형화장품
#
맞춤형화장품신고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한시적영업신고
원문 링크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