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제조할 경우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조하기도, 일부 공정은 위수탁으로 제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매인지 위수탁인지 모호하기도 한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ChatGPT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제 뇌피셜로 정리한 것이고, 회사마다 제품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위수탁의 범위 일부 공정, 부분 공정, 주요 공정, 전체 공정에 대한 위수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 전체 공정 또는 GMP에서 정의하는 주요 공정에 해당될 경우 제조의뢰자-제조자 관계로 제조허가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인 부분 공정의 경우에는 제조허가와는 무관하고 자체 GMP 시스템하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이하 부분 공정에 해당하는 구매와 위수탁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규정) [별표 1] 용어의 정의> 57.
“제조의뢰자(Legal Manufacturer)”란 다음의 의료기기의 ...
원문 링크 : 의료기기 원재료 구매와 위수탁 제조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