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GMP와는 별개로 현장감시, 해외제조소 현지실사가 있는데 최근에 의료기기 GMP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
현장감시와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기존 시행) 1) 현장감시 의료기기 GMP와는 별개로 제조업체/수입업체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기감시(일반감시) 또는 기획감시를 합니다. 따라서 GMP 업체 및 제품뿐 아니라 수출용 업체 및 제품, 1등급 업체 및 제품도 포함됩니다.
일반/정기감시 - 일회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1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수출용 제조업체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은 있으나 실적이 없는 업체 - 전년도 GMP 서류검토 실시 제조업체 - 기타 기존의 점검 미실시 업체 등 기획합동감시 (지방청+본부) - 임대용 의료기기 감염관리 실태점검 - 인체삽입용 의료기기 유통 실태점검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기 운영 실태점검 - 다빈도 이물제품 품질관리 점검 - 고위험 의료기기 실태점검 - UDI등 ...
원문 링크 : 의료기기 GMP 특별심사와 대상업체(불시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