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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서의 업종과 영업의 종류

 화장품법에서의 업종과 영업의 종류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업체의 종류에 대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영업을 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1.

법령 문구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통신판매의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