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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시 국내규정 준수 및 제외사항

 화장품 수출시 국내규정 준수 및 제외사항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라벨 등의 표시기재 사항이 그렇습니다.

화장품을 수출만 할 경우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수출용 제품의 예외 규정 해당 사항에 대한 화장품법 발췌 및 요약 제30조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4조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8조 원료규정 화장품 제조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색소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내용량, 미생물, PH, 중금속, 기능성 함량 등 제9조 안전용기·포장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 제12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제14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제15조 1호 심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