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되어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으로 신고되어 표시된 음식점에 한하여 반려동물(애견,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장의 준수사항과 아래쪽에 반려인의 팻티켓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의 식약처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도 첨부합니다.(2026.03.09.
기준) 첨부파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2026.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2026.03.09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1. 제도의 개요 목적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부터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중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으로 신고하고 이를 표시한 음식점 등 => 희망하는 음식점만 운영 동물 개, 고양이. 이외는 ...
원문 링크 :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가능한 음식점 기준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