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분리배출 표시제도 및 안내자료(의료기기, 화장품 외)

 분리배출 표시제도 및 안내자료(의료기기, 화장품 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제조자등은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배출 표시와 관련한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법개정 사항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련 법령 (2023.05.02 재확인 및 일부반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3.03.28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3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04.19 개정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2021.07.09 개정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2022.12.01 개정 2.

용어정의 1) 포장재 제품의 수송ㆍ보관ㆍ취급ㆍ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

# 분리배출적용제외 # 분리배출표시대상 # 분리배출표시도안 # 분리배출표시방법 # 분리배출표시제도 # 의료기기분리배출 # 화장품분리배출 # 회사내담당은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