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시의 검사만으로 가능해서인지 자가품질검사의 의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설명중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바랍니다. 위생용품3-제조/수입시의 제품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시 준수해야할 식약처의 기준 및 규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 blog.naver.com 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2020.03.24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2023.04.25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2022.03.30 개정 -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고시-2023.02.10 개정 2. 자가품질검사 의무 (법 13조)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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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위생용품7-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