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분담금 포함)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관련법령> (2023.05.02 재확인 및 일부반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3.03.28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3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04.19 개정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2021.07.09 개정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2022.12.01 개정 1.
재활용의무 생산자 - 재활용 의무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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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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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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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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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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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몰라서어영부영넘기는곳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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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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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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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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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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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
원문 링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분담금/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