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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성격차이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광명 성격차이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주소지 내에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를 정하고 양육비 문제 등에 관한 확정 증명서를 받아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 문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는 믿음과 애정이 기반되어야 하는데요.

성격 불화로 인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거나 생활이 안될 만큼 고통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격차이문제이혼위자료를 소송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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