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을 계획을 세운 A 등의 보험사기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와줌으로써 A등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번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보험사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벌해야 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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