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무혐의 처분 피의자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이체받았다는 혐의, 즉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를 찾아와 자신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의자를 위한 변론을 시작혔습니다.
피의자 검찰조사시에 입회하여 이 사건 내용을 재차 파악, 정리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보자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사기방조 ...
원문 링크 :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