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farisa, 출처 Unsplash 최근 눈길을 끄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주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물론, 차주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2심 판결을 깬 것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가 차량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차주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운전자가 차소유주 몰래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대해 지배 능력과 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건데요.
특히 두 사람이 가족관계 등 특별한 친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단 운행에 대해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움주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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