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바다, 계곡, 산 등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성 호우로 매일같이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일정을 취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번화가나 관광지 주변 술집에는 여행객들로 늘 붐비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도 휴가철을 맞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벌이고 있는 범법행위는 무엇이냐, 바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적발됐을 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도 받는데요.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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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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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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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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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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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원문 링크 :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3번째, 법정구속 대신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