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판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로 보험금 약 1억 원을 받은 가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원치료 가능한데 일부러 입원? …'실형' 선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치료가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00일 동안 입원을 하고, 30여 회에 걸쳐 입원하는 등 입원비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para, 출처 OGQ 이에 대해 A씨는 "의사의 진단 아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해 과다한 금액을 받은 이상 보험사기입원 인정되어 ...
원문 링크 :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은?(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