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 바로 앞,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일상에서 친구나 지인, 때로는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려 한다면 단순히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겠죠.
이럴 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빌린 사람(채무자)으로부터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고자 한다면, 법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들 수 있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꽤 소요되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돈을 받아내려는 채권자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법원은 서류 검토 후 "빨리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원문 링크 : 안산대여금변호사 성공사례 - 갚은 돈, 또 갚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