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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방법·절차, 쉽게 알려드려요.

 고소 취하 방법·절차, 쉽게 알려드려요.

고소 취하는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통해 현재 사건의 처리를 종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주로 진행되며,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 있다. 고소 취하의 정확한 표현은 법률적으로는 고소 취소이며,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고소취소장 제출은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작성 내용에는 인적 사항과 사건 번호(알고 있을 경우), 고소 취소의 의사와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돼야 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술로도 신청 가능하며, 조서에 남겨지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고소취소장 제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절차는 사건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형사에게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송치된 사건의 지검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 불기소 처분에 활용한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에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범죄 유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한번 고소 취하 절차를 밟으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합의금의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취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형법상의 범주에 따라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로 처벌 여부가 좌우된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 취하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 사실은 형량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

합의서는 피해 보상과 원만한 합의 사실을 담고, 고소취소장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서류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효력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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