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령인데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주택을 전세, 월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들도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지불하며 임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보증금, 월 임차료만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로 보증금, 월세만 내는 것으로도 건물을 빌릴 수 있지만,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또 다른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위에서 언급한 또 다른 금전적 대가란, 권리금을 뜻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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