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방향이 제시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살지 않으면 장특공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방향입니다.
거주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못 마땅합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식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장특공제 제도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