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다주택자에게만 허용했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일정 기간 실제 입주를 미뤄주면서 매매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토허구역 내 갭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는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2028년 2월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매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늘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에도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 공급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