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언론의 ‘기사형광고’는 방치 ‘기사형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 절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1) 이후 예상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가 제한적이나마 포털뉴스창에서 ‘기사 어뷰징’과 ‘기사형 광고’에 대해 제재를 했던 활동을 멈추면서 우려했던 대로 언론사는 포털뉴스창에서 기만적 상업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독자의 몫이 되어버렸다.
‘기사 어뷰징’ 언론사의 이익과 성향에 따라 왜곡과 조작 가능 ‘기사 어뷰징’은 포털 뉴스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기사를 클릭하는 숫자의 경쟁 속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혹자는 뉴스 사업자가 검색엔진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플랫폼에서 ‘최대한의 뉴스 노출’을 시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법원은 기사(뉴스) 어뷰징을 “동일한 내용의 뉴스 기사 반복 전송” 행위로 규정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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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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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원문 링크 : 포털뉴스제평위 활동 중단과 언론의 기만적 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