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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도입, 신중한 검토가 필요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도입, 신중한 검토가 필요

1904년 11월 2일자 표지에 실린 반독점 선거 캠페인 관련 삽화 [미국 의회 도서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독점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자사 우대’나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획정하고, 그 행위에 대한 경쟁 제한성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법이 도입되면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형 플랫폼은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위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규제 대상이 된다. 지배적 플랫폼의 지정 기준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관계 부처와 당정 간의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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