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디지털미디어 세계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① : 규제 대상에 대한 적확성, 언론의 헌법적 보호와 균형을 맞춰야

 디지털미디어 세계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① : 규제 대상에 대한 적확성, 언론의 헌법적 보호와 균형을 맞춰야

Unsplash의Markus Winkle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가짜뉴스심의 전담센터’를 발족했다. 그리고 ‘통신 심의’1)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대응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방심위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었다.

방심위 소속 팀장 11명이 집단적으로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면서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도 인터넷 언론사는 신문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언론보도가 불법·유해 콘텐츠 심의 대상과 동급? 이에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가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10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

# 가짜뉴스 # 디지털서비스법 # 방통심 # 언론자유법 # 정보조작대처법 # 통신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