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약무효화 소송 지원 이미 낸 원리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 출처=연합뉴스] 연 이자율 6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 계약을 무효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부계약이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원금·이자 반환 청구와 함께 나체 사진 요구, 지인에게 채무 통보 등 불법 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890만원 반환과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부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지원, 피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