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명에게 7억 빌려주고 18억 챙겨 이자율 6만% 연체 연장비 日 5만원 SNS 박제, 전단지 제작 협박 일삼아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준 뒤 지인과 가족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최대 6만%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채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103명에게 약 7억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2배가 넘는 18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범죄 수익을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동결)'했다. 가족·지인에 욕설, SNS에 박제 피해자들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었다.
조직은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란 광고를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한 뒤 관심을 보이면 먹잇감으로 삼았다. 10만~30만 원 소액을 빌려준 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