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회사 동료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들떠있지만, 저는 오히려 긴장부터 됩니다. 쌍둥이들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려면 세금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데, 매년 바뀌는 세법을 따라가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은 분들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주는 '결혼세액공제'와 '출산세액공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부부 합산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이 항목들은 이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다시는 받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퇴근 후 아이들을 재우고 국세청 자료와 세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뜯어봤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엔지니어 아빠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