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기저귀 값이라도 좀 아껴보려고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부터 카드 명세서까지 엑셀로 싹 정리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 중 신혼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결혼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쓴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소득공제를 생각하시지만, 이건 낼 세금에서 아예 100만원(부부 합산)을 깎아주는 세액공제입니다. 현금 100만원을 그대로 통장에 꽂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혜택이라, 저처럼 아이 키우며 한 푼이 아쉬운 아빠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국세청 자료를 뒤져가며 정리한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을 공유합니다. 1. 결혼세액공제, 정확히 얼마를 주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깎아줍니다. 남편도 50만원, 아내도 50만원을 공제받으니 부부 합산 총 100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소득 구간을 줄여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