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시절,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그러다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글을 보고 덜컥 겁이 나더군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혹시나 집주인과 얼굴 붉힐 일이 생길까 봐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이 둘 키우는 아빠가 되어 꼼꼼히 따져보니, 이건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동의는 전혀 필요 없으며, 지금 당장 눈치가 보인다면 나중에 몰래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낸 월세를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는 현실적인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집주인 동의, 정말 필요 없을까? (팩트 체크) 아직도 많은 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관련 법이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