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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으로 주식 사줬다가 증여세? 국세청 '이 기준' 꼭 확인하세요

 세뱃돈으로 주식 사줬다가 증여세? 국세청 '이 기준' 꼭 확인하세요

설 끝나고 아이 통장에 세뱃돈 넣어주셨나요? "모아서 주식 사주면 되지" 싶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요.

오늘 이 글에서 세뱃돈 증여세 기준과 안전하게 자녀 투자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이 직접 말한 기준 자녀 명의 계좌로 반복 투자해 수익을 얻은 경우, 부모 기여에 의한 무상 이익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핵심은 '반복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매매하면 문제가 됩니다. 출처 : MBN 세뱃돈 자체는 비과세, 하지만 '선'이 있다 명절 용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까지만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라는 점에서 1회 50만원 이하가 안전선입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A "그럼 얼마까지 괜찮아?"라고 물으실 텐데요.

미성년자는 부모 등 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