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감지기 및 소방전기 소방기계 전문 수도권 소방업체입니다. 이번 현장은 구리시에 위치한 건물로 소방점검 후 지적사항에 관한 소방공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5층 지하 2층 건물인데 기존 수신기는 하나의 계단으로 구분되어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법규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계단 경계구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203) 제 4조(경계구역) ②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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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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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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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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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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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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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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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계단감지기
원문 링크 : 소방업체 계단 화재감지기 회로 구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