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무실 용도로 인테리어 전에 도면상으로 구획되는 실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를 의뢰 주셔서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추가 설치(증설), 이동 설치(이설)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벽체 혹은 칸막이가 생기면서 새롭게 회의실, 휴게실 등 공간이 새롭게 생기면 소방시설 또한 적합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일이 생기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안 하면 안 되나요? 소방시설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하는 설비로 준공 당시 기준에 맞춰 설치가 되어있는 소방시설은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인테리어가 진행될 경우 구조가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서 각 시설들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소방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은 확인 안 하는데?
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 1~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이때 지적사항으로 소방시설들을 설치, 교체, 보수 등 실시해야 하며, 이를 정해진 기간에 조치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으...
#
소방공사
#
소방설비업체
#
소방시설공사
#
스프링클러공사
#
유도등설치
#
화재감지기설치
원문 링크 : 인테리어 전 소방시설 설치 소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