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건축 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 의뢰를 하였을 때, 내 땅에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지안의 공지"라는 기준 때문인데요. 우선 기본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본법령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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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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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지안의공지 법령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