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T8wASiwdcU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적어 본 특약사항 [내가 적은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임차인 현장 확인 후 계약함 - 집이 비어있다면 집 볼 때 전체적으로 꼼꼼히 사진 찍어두고, 이삿날에도 짐 들어오기전에 잠시 기다려달라하고 집 사진 찍어둘 것. 2.
임차인은 현 시설물 파손시 수리 및 원상 복구 하기로 함. 다만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의 노장(노후로 인한 사유)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3.임차인은 퇴실전 임대인에게 2개월전 퇴실통보하기로 한다.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4.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 승계 후 퇴실하여야 하며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하기로 함. 5. 관리비 월 ㅇㅇ만원이며 개별공과금(전기,수도,가스)별도이다.
단 건물관리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순 있음. -이건 건물별 관리비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바꿔주면 돼. 6.반려견, 반려묘로 인한 파손 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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