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행정사 법인 다행 대표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사단법인에서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것을 어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아주 단순한 Logic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설립허가 재발행 절차가 아닌 개성 있는 대표자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_^ 경기도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허가증 재발급 대표자를 역임한 사람들에 관한 증경회장, 직전회장, 역대 회장 등의 특유한 호칭 그리고 임원인지 여부 정리하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가.
대표자를 하셨던 분에 관한 존경심으로 임기 이후에도 일반 이사로서 당연직 임원이 되게 한다. 나.
최초 임원을 선임한 후 다음부터는 대표자가 아닌 차기 대표자(부회장 등으로)를 선출해 둔다. 다.
결국 임기가 돌아오는 총회에서 자연스레 차기 대표자가 대표자에 선임된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연혁이 있는 사단법인들의 경우 이사장(협회장, 회장...
원문 링크 :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설립허가증 재발행(특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