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이사 임기는 대체 언제까지지?" 혹시 지금 이 질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나요?
특히 유한회사 대표님들이라면 더더욱 헷갈리실 거예요. 주식회사 이사 임기는 3년.
이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유한회사도 당연히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다릅니다! 상법에는 유한회사 이사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등기 변경 시기를 놓쳐 과태료 걱정까지 했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유한회사 이사 임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단 1분 만에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유한회사 이사 임기는 상법에 규정 없음!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주식회사 이사 임기: 3년이 기본!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주식회사 이사 임기부터 살펴볼까요? 상법 제383조 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원문 링크 : ️ 내 유한회사 이사 임기, 헷갈린다면 1분컷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