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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서류 번역문 기명날인,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등기 서류 번역문 기명날인,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서류 준비하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시죠? 특히 외국어로 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할 때요.

"번역은 했는데, 여기 누구 도장을 찍어야 하지?" "내가 직접 번역했는데 내가 찍어도 되나?"

솔직히 제가 아는 지인도 처음에 이거 때문에 엄청 헷갈렸거든요. 무려 90%가 넘는 분들이 번역문 기명날인 주체를 잘못 알고 계셔서 보정 명령을 받곤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고민 싹 해결해 드릴게요! 등기선례 제5-44호가 말하는 정답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외국어 서류의 번역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역인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고 그 사람이 도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비즈니스 핵심 전략 등기 서류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주체는 '번역인'입니다.

따라서 번역인의 책임 하에 성명, 주소를 쓰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이 법적 요건의 전부예요. 번역인 자격, 제한이 있을까요?

"자격증 있는 번역사만 가능한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답은 "아니오, 제한 없습니다" 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