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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이거' 모르면 손해? 근저당권부 질권 완벽 정리 ️

  돈 빌려줄 때 '이거' 모르면 손해? 근저당권부 질권 완벽 정리 ️

"내 채권으로 또 돈을 빌릴 수 있다고요?" 무려 90%가 넘는 분들이 등기소 가기 전까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금은 급한데 내 명의로 된 근저당권만 덩그러니 있을 때, 이걸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마법 같은 방법이 바로 '근저당권부 질권'입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지끈거렸나요.

하지만 알고 보면 세금도 아끼고 아주 실속 있는 제도랍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차 전문가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재테크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부 질권이란, 내가 가진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부기등기' 형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공시하게 됩니다.

등기 신청할 때 이건 꼭 적으세요! 막상 등기소에 가려고 하면 신청서 작성이 제일 큰 걱정이죠?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에 따라 딱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채권액은 얼마인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솔직히 법전 뒤져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