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소규모니까 그냥 대충 정하면 되는 거 아냐?" 절대 아닙니다.
자칫하면 등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딱 2명일 때 발생하는 아주 특별한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사가 2명인 회사가 살아남는 법, 상법 제383조의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비즈니스 핵심 전략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2명일 때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원칙은 '각자 대표', 대표이사는 예외?
상법 제383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조항이 있어요.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둘 다 사장님인 셈이죠.
따로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을 뽑고 싶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정관에 아무런...
원문 링크 : 이사 2명인 소규모 회사, 대표이사 마음대로 못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