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등기소에서 내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아니, 판결문에 내 땅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내 이름으로 바로 등록을 못 하나요?"
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 이 법리를 접했을 땐 참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법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미등기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못 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법무사가 핵심만 콕 짚어드릴게요!
승소해도 직접 보존등기 못 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등기의 '연속성' 때문인데요.
원래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권리는 먼저 상속인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절차상으로는 상속인 명의를 한 번 거쳐야만 하죠.
조금 번거롭지만 꼭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비즈니스 핵심 전략 미등기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