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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준 부동산, 다시 돌려받는 법? '증여계약 해제'의 모든 것!

  이미 준 부동산, 다시 돌려받는 법? '증여계약 해제'의 모든 것!

이미 등기까지 넘겨준 집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YES'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한 번 주면 끝인 줄 알았다고 해요. 친구가 최근에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다시 돌려드려야 했는데요.

방법을 몰라 쩔쩔매는 걸 보고 저한테 물어보기에 알려 줬죠. 등기 선례가 말해주는 '원상회복'의 비밀 법원에는 '등기선례 제3-605호'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증여로 집을 넘겨줬어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다시 돌려받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전혀 없답니다. 핵심 포인트 이미 완료된 증여라도 계약 해제가 되면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우고(말소)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3자'의 존재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해요. 쉽게 말해, 그 부동산에 새로 돈을 빌려주거나 가압류를 건 사람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