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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토지전문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통행로를 사용하고 싶다면

 창원토지전문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통행로를 사용하고 싶다면

오랫동안 이어온 도심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농하여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시골 마을로 귀농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채 지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텃세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통행로가 잘 마련되어 있는 도심과는 달리 시골은 도로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곳이 많고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논이나 밭에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통행로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방해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와 관련해 창원토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려면?

우선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며, 어떠한 땅에서 차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인접한 땅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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