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어온 도심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농하여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시골 마을로 귀농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채 지내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텃세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통행로가 잘 마련되어 있는 도심과는 달리 시골은 도로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곳이 많고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논이나 밭에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통행로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방해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와 관련해 창원토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려면?
우선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며, 어떠한 땅에서 차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인접한 땅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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