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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여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얼마전 아이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살려고 급한 마음에 노란색 이중선에 잠시 차를 정차하고, 부랴부랴 약국에 들러 해열제를 구입해 나왔는데요, 며칠 후 집으로 떡하니 그것도 주민신고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지 뭐예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도로에 주정차를 했으니 엄연히 말하면 할말 없는게 맞지만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기준: 일반: 4만 원, 소화시설: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승합차 기준: 일반: 5만 원, 소화시설: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 절대 주차 금지 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5.

어린이 보호구역. 7월부터 기존의 절대 주차금지 구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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