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눈에 넣어도 안아플 금쪽같은 내 새끼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까지는 10년에 한번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가량 할증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시) 조부모 → 부모(사망) → 손자·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할증이 없습니다. 증여재산 면제한도를 살펴보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 원, 그 외의자: 0원입니다.
아울러,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신설되어 1억 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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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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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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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증여세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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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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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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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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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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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증여세면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