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서영식입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전세, 월세를 놓다 보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가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부동산 실무에서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나와있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해 임대인(집주인)에게 반환받아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하고, 반환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원문 링크 : 아파트, 오피스텔 퇴실 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