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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에서 내란을 일으킨 전두광은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영화 '서울의 봄'에서 내란을 일으킨 전두광은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영화 ‘서울의 봄’을 보았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12․12 군사 반란 당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의 ‘9시간’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였는데요.

영화 [비트]를 제작하였던, 과거 만화를 영화화하여 엄청난 팬을 거느렸던, 김성수 감독이 ‘서울의 봄’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군 보안 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전두광) 역을 맡은 황정민과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던 장태완(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의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스틸컷 영화 속 전두광이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뒤 대통령에게 사후승인을 받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고의 이외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 목적범’과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룬 자’가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12・12군사 반란 <위키피디아 참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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